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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증 발급용사진 규정입니다 /주민등록증사진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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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78

주민등록증 발급용사진 규정입니다
2015년 1월 22일부터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 및 변경시 적용되니 참조하세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cm × 4cm)
2015년 1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분은 달라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6가지에 유의해야합니다.

△6개월 내 찍은 것으로 양쪽 귀와 눈썹이 보이도록 해야 하고
△사진 배경은 없거나 흰색을 배경으로 해야 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며
△모자·머플러·안대 등을 착용해선 안 될뿐아니라
△야외를 배경으로 한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된 6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1. 영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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