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도장(인장) 지식

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인감증명서 발급 / 외국인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6-05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179

 


인감증명 발급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발급신청 구비서류
발급신청 구비서류 안내 표(대상자 및 항목, 신분확인방법,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대상자 및 항목신분확인방법비 고
(신청서 등)
내국인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본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
 
대리인
(17세이상의자)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외국인본인외국인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대리인
(17세이상의자)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재외국민본인거주여권(일반여권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증)
 
대리인
(17세이상의자)
재외공관의 확인,
대리인신분증
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 제출(국외체류시)
※ 국내에 체류중일 경우
위임불허. 국내공정증서에
의해서만 가능


※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매수자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주소를 기재 (단, 재외국민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수수료 : 전국 동일 600원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