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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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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등록 대리신고 서면신고시 입증서류 안내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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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48

인감 서면 신고

  •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명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구비서류
    • 서면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 각 읍, 면, 동사무소 비치
    • 인감으로 신고하려는 인장
    • 입증서류(원본)
  • 입증서류
    • 질병-의사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요양원, 기도원의 장이 발생)
    • 출산-출산으로 인해 현재 보호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징집-훈련병입소확인원, 현역복무확인서
    • 유학, 해외거주-재외공관 경유(영사관 확인)
  • 신고방법 및 처리 절차
    • 인감의 서면신고는 대리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 신고하되 서면신고를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와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때 증명청은 보증인의 후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때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성년자의 인감신고 시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없으므로‘공란’으로 둔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미성년자(만20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지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함. (단, 신규신청시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 동반.)

이때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증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신고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인이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증명청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신고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인감증명 발급 및 수수료

  • 본인이신청하는경우 인감을 등록한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됨.

    ※ 이 때 "부동산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소정란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오셔야 함.

  • 위임에 의한 대리발급 신청시 대리발급 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만 17세이상을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을 제출하여야 함.

 

베베플러스

www.bebe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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