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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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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등ㆍ초본 발급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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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47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가능합니다.

  • 신청가능한 사람 : 본인 및 세대원, 호적상 동일가족, 이해관계인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호적 상 동일가족 : 입증자료(호적등본),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 위임장
    •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및 이해관계 사실확인
  • 처리기간 : 즉시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 발급

  • 구비서류 : 이해관계인에게만 발급(이해관계확인서필요, 법원제출용으로만 가능함)
  •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직권말소일경우 본인 및 세대원 발급불가(재등록 후 발급)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함.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읍.면.동사무소 비치)
    •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 전입자 도장과 신분증
    • 전입자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 처리기간 : 즉시
  • 전입신고 시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 자동차 번호판이 지역숫자인 경우 금산군청에 신고 (수수료 : 25,000~35,000)

주택임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시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 처리기간 : 즉시

국외이주신고

  • 신고대상 :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자

    ※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사무소 신고 전에 "초청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1통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를 교부받는다.

  • 구비서류 : 국외이주신고서(읍,면,동사무소비치),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신고인도장, 신고대상자 주민등록증.
  • 처리기간 : 즉시

주민등록 재등록

  • 신고, 직권 말소 재등록 :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
  • 재등록 신고시 과태료 부과 (말소된 기간에 따라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 (규칙 제 19조, '99. 7. 24 개정)
직권말소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 이내 : 1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 이내 : 3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 이내 : 5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 미만 : 7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 이상 : 10만원
신고말소
  • 직권말소 금액의 2/1

 

 

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사무소 또는 본적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신고인 자격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읍.면.동사무소 비치) 2부, 출생증명서(병원또는 의원에서 발급) 1통, 신고인
  • 신분증 및 도장
  • 처리기간 : 즉시

출생신고 지연시 과태료

※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경과후 7일 미만 : 1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7일이상 ~ 1월 미만 : 2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1월이상 ~ 3월 미만 : 3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3월이상 ~ 6월 미만 : 4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6월이상 : 5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안내

  • 시행 기간 : 2008. 01. 01.~
  • 중점 내용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호주에서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다양한 목적별(가족.기본.혼인.입양.친양자) 증명서 발급 (현행 호적등본 발급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 문제로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성(姓)변경 제도 시행(자의성 법원의허가)
    • 친양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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