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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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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신고(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5-0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745

민원사무명 : 인감신고(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민원사무내용
사무내용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도장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주관부서 민원지적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분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본인여부확인 및 검토 → 인감도장신고 → 공부정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1.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시) 1부
2.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3. 신고할 인영
4. 법정대리인 동반(미성년자일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음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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