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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증명 훔쳐 받은 대출,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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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04

인감증명 훔쳐 받은 대출,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이에 대해 인감증명
서를 도난 당한 의뢰인에 대해 압류가 들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
된 공정증서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


□ 사건명 : 청구이의의 소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상대방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대방 회사
는 의뢰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동차 등록명의가 의뢰인 명의
로 되어 있다면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였다.


○ 의뢰인은 왼쪽 다리의 무릎부분 위까지 절단된 장애인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금융기관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발급받아 놓은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의뢰인
과 친분이 있는 서씨가 훔쳐서 대출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추궁하니, 서씨는 미안하다며 사죄를 하고
자신이 해결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위 독촉에 응대하지 않았다.

○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근거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대출
금 채권최고액 360만원의 미상환을 이유로 하여 2001. 6. 20. 의뢰인 소유 살림살이인 TV, 냉장고, 장
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 의뢰인은 2001. 7. 13. 공단을 방문, 억울하게 압류를 당하였다면서 집인 파주시에서 공단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목발에 의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공단
을 찾은 의뢰인의 사건이 이미 동산압류가 집행된 지 3주가 경과하여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접수 당
일 의뢰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같은 날 소송구조결정을 하였다.


□ 처리절차 및 결과
○ 2001. 7. 14. 청구이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같은 달 24. 강제집행을 정지 결정, 2002.
6. 26. 원고 승소


□ 법적 근거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
력이 없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
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
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소
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
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
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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