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대리신고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서면신고는 본인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질병, 징집, 복역, 출산, 유학, 해외거주) 보증인 1 명으로 인감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감대리신고(서면신고)는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법 제 7조 1 항 및 시행령 7 조)
인감증명법 7조의 사항과 같이
질병. 징집. 복역등의 사유외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위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신고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신고인이 직접 관할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임.
신고방법 : 대리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 서면 신고용 서식[주민센터 비치]을 작성, 신고하되 서면신고를 하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입증서류와 인감이 신고되어있는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이 때 이 연서에는 반드시 보증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신고서류 :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신고인의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입증서류 등
해외(외국)에 거주시에는 재외공관(영사관) 확인과 보증인1명의 인적사항 기재후 인감도장 날인후 대리인의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여권), 인감도장
발급대리신청자의 신분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작성후 같이 제출합니다
(주민센터 내 구비양식 및 법제처, 법률지식정보 시스템 등 법제사이트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에서 서식13호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발급대상자 본인이 작성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600원(1통)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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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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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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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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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신고인 |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국적 |
국내주소지 |
신고 인감 |
국외주소지 |
보존용 |
인감지
붙임 |
서면신고 사유 |
증명자료(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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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
성명 |
인감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신고인과의 관계 |
국내주소지 |
국외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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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동의 |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 |
인감 |
생년월일 |
국내주소지 |
국외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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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고인의 인감 |
[ ] 서면신고(변경)
[ ] 법정대리인 동의 |
사실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
「인감증명법」 제3조ㆍ제7조ㆍ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법정대리인)과 연서하여 서면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수수료 |
신고 |
없음 |
변경 |
600원 |
인감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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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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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2.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이어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6.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입니다.
8. 주민등록번호란에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 )를 하여 적습니다.
9. 서면신고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국외거주자(해외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복역자: 수감기관(교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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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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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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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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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고의 경우 보증인 1명(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추가),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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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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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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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기관 |
대조ㆍ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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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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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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