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신규 인감등록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인감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인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최초 인감등록 구비서류
- 신분증
- 등록할 인감도장
▶ 처리기간
* 최초 인감 신고를 할경우에는 즉시 처리되며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 주소지에 이미 인감신고가 되어있고 인감도장 변경을 하는 경우
-> 전입신고 후 인감 변경신고는 3~5일 정도 소요되며 늦으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처리비용
- 신규 신고 시 : 무료
- 분실 등 사유로 재신고 시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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