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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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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말소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10-0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921

인감말소

 

인감신고자가 그 인감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인 자신이 소관증명청에 직접 출원하여 말소신고하거나, 인감말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소신고시에는 신고 된 인영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인감말소신청시 바로 처리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필요시 다시 인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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