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의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국 인근 시청․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발급수수료
600원(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00원 인하)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인근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2013. 8. 2. 시행) 활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이용승인 신청 후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발급 후 발급증을 수요기관에 제출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 발급 수수료 : 무료
인감증명서는 폐지되나요?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 운영됩니다.
- 확인서 발급 ※사용용도와 수임인(수요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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