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도장(인장) 지식

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출생신고, 출생신고 지연시 과태료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2-07-0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171

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본적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신고인 자격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읍.면.동사무소 비치) 2부, 출생증명서(병원또는 의원에서 발급) 1통, 신고인
  • 신분증 및 도장
  • 처리기간 : 즉시

 

출생신고 지연시 과태료

※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경과후 7일 미만 : 1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7일이상 ~ 1월 미만 : 2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1월이상 ~ 3월 미만 : 3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3월이상 ~ 6월 미만 : 4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6월이상 : 5만원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0

맨위로